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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점점 줄어드는 서울 전세... 이유는?

https://www.news1.kr/articles/?4358124 

 

서울 전세매물 3개월 만에 15% 줄었다…현실화하는 전세대란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통상 부동산 업계에는 7월을 매물이 많이 쌓이는 비수기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에 전세매물이 4월에 비해 약 1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역별과 정확한 매물 수는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러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

전월세상한제 : 재계약의 경우, 임대표 상승폭을 연 5%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그 중 전세난을 일으키는 핵심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보고있습니다.

http://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Q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

www.molit.go.kr

계약갱신청구권의 자세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와같은 다양한 이유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심각한 전세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지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